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막기 위한 차단조치

음성군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11월 20일(금) 0시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관내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n차 감염으로 인해 PC방 내 접촉자 중 일부가 확인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관내 PC방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의무화되며, 2G폰 이용자, 장애인, 만 14세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만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PC방 이용자들과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