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서효석 음성군의원
서효석 음성군의원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 · 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서효석 의원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인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20일 음성군의회는 제330호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음성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음성 군수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또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방문서비스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조례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목록에 포함됐다.

서효석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음성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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