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노래연습장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조병옥 음성군수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11월 22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4일 삼성면 벧엘교회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 연달아 발생해 총 14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16일부터 관내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휴양림·도서관 등 공공시설 575개소를 무기한 운영중단·폐쇄 조치했다.

20일부터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일평균 300여명에 달하고 인접 지역인 수도권·충남권·강원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불특정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음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군민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브리핑 보고 3일 뒤인 11월25일 00시를 시작으로 12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거리두기 1.5단계 기본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지역 서민들의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음성군에 신고·협의가 의무화되며, 구호와 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의 밀집은 3분의 2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12월 1일부터는 1.5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생활목적의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과, 의료기기, 건강식품 같은 유사 방문 판매행위 그리고,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추가 조치했고,

이 외 모임행사,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군수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행사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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