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대응전단밤 운영으로 엄정 대응키로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포스터 모습.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포스터 모습.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에 관용이란 없다!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줄지 않아 음성소방서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폭행사고를 처벌할 방침이다.

음성소방서 강택호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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