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성.독착성 높아 다른 지자체 활용성 크다

조례제정 우수상을 수상한 음성군 조례 전문 모습.
조례제정 우수상을 수상한 음성군 조례 전문 모습.

음성군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올해의 우수조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우수조례’는 지자체의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와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완결성과 독창성 등이 높아 다른 지자체의 활용성이 큰 조례를 선정하는 것이다.

군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 조례’로 표시돼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 이달 말에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돼 전국으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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