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관할구역 상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음성군. 진천군 지역화폐 통합운영 체결(왼쪽 조병옥 음성군수, 오른쪽 송기섭 진천군수)
음성군. 진천군 지역화폐 통합운영 체결(왼쪽 조병옥 음성군수, 오른쪽 송기섭 진천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진천군 지역화폐 통합운영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임호선 국회의원, 조병옥 음성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진천군 지역화폐 통합운영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음성군과 진천군이 12월 24일(화)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회의실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3일 제3차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 개최 시 혁신도시 내 양 군 지역화폐 별도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건의가 있어 충북도와 ‘양 군’은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충북도는 지역화폐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해 충북도와 양 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10월 구성하고 양군의 지역화폐 통합 추진 일정을 지속 협의했다.

음성군(11월 5일)과 진천군(12월 11일)은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인 협약 내용을 협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양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충북혁신도시 내에서는 공통으로 유통하고 향후 양 군의 전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통하도록 노력하며, 지역화폐의 할인보전액은 발행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유통 범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나, 전국 최초로 협약을 통해 관할구역이 상이한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게 됐다.

향후 지역화폐 통합 운영 가맹점 확대를 위해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회의실에서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혁신도시상가번영회에 홍보 및 참여를 협조 요청했다.

12월 31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양 군의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돼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북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군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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