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주거지 등 200m 이내 불허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충북 음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에 나섰다.

26일 음성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 지역, 문화재,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자가 소비용이나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 이상 완충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법제처는 음성군의 이 개정 조례를 '주목할 만한 조례'로 선정,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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