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모습.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모습.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도중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하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의무 비치가 있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음성소방서 강택호 서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접근해 오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긴급하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소방대원의 진입이 많이 어려워지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교차로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은 "골든타임 내 도착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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