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로 어르신 생활안정에 도움 기대

충북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선정 기준액이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소득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최저인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을 조정해왔고,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어르신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으로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7천 명, 지급액은 6,9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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