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0년 경과 기준, 어린이 놀이터 등 보조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5일(화)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만 원 이하 사업에 전액 지원하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천만 원)를 지원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천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최대 2천만 원) 지원하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현지 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윤동준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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