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체계 마련

음성군이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이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이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43-872-1391)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

1월 12일(화)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조사‧보호체계가 공공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 아동학대 대응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11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긴급신고 접수 시 음성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변호사와 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112)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즉시 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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