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 등 대상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는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및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여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축산물에 의한 위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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