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에 이어 세 번째 많이 거래....충북도 토지거래 전년대비 15.7% 증가

음성군청 모습
음성군청 모습

20년도 음성군에서 10,988필지 토지가 거래됐다.

이는 청주.충주에 이어 충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된 것.

지난해 충청북도 토지거래량 또한 1년 새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연 133,703필지 월평균 11,142필지로 전년도 115,521필지 대비 15.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도시지역은 64.5%인 86,305필지이고 비도시지역은 35.5%인 47,398필지이다.

도시지역 중에는 주거지역이 58,825필지(44%)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지역 12,711필지(9.5%), 상업지역 7,956필지(6%), 공업지역 3,545필지(2.7%), 기타지역 3,268필지(2.4%) 순으로 많았다.
지목별 거래량은 대지가 71,804필지(53.7%)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79,850필지(59.7%), 외지 거주자가 53,847필지(40.3%)를 매입했다.

거래 규모는 330㎡이하가 64.5%인 86,295필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61,555필지(46.0%)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이어서 충주시 17,409필지(13%), 음성군 10,988필지(8.2%), 제천시 9,594필지(7.2%) 등의 순으로 거래됐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전년 대비 12.4% 증가한 4,412건이었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4%로 가장 많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같은 지역 개발사업과 수도권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비규제지역 외지 투자자 쏠림 현상, 오창 방사광 가속기 유치 영향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토지거래 신고를 해야하며, 반대급부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충북도는 토지거래 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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