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음성농관원 전경.
음성농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음성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음성농관원 안천용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음성사무소 전화(☎043-873-6060) 및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043-873-6044)와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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