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까지 1천억 원 규모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조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교부되는 인센티브 교부금을 올해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교부금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매년 2월경 총액으로 받는 교부금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도입을 결정하였고 2020년에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금) 150억 원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처음 조성하였고,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약 1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게 된다.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 기간을 2030년 6월 30일(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기금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 및 시설비*, 6학급 이하 작은학교 지원금,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활동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지원비 등

*시설비: 교사 증축, 교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021년도에는 적정규모 육성학교 31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중 지원 신청교 66교,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약 7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으로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은 학교에 대한 기금 지원도 점차 확대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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