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견 대상

충북도는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월 5일(금) 밝혔다.

이에 도는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안내 문자 발송과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맹견 주인은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백만 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8,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월 1,250원 수준이고,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속히 피해보상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의무화 시행일인 이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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