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일부 조정....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충청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비수도권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1시간 연장방침에 따라, 운영 제한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변경하여 2월 8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번 운영시간 연장조치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충청북도는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는 제도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 여행 및 친목모임 등과 결합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귀성 시 친구∙친지 간 모임, 여행지에서의 유흥 등 위험

이외 모임․행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제외),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이용 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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