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석 의원 정부 당국에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 근본적 대안 촉구

지난 1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형석 군의원이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서형석 군의원이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이 정부 당국에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AI가 지난 11월 전북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천만 마리가 넘는 닭, 오리 등 가금 가축이 살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음성군도 발생농가 6농장을 포함하여 총 27농가, 246만 5천수의 가축이 살처분 됐다”며 “살처분된 가축 중 21농가 129만 1천수는 음성판정을 받은 예방 살처분 가축으로, 살처분 범위가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16농가 116만 4천수가 추가 살처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문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평적 전파를 막겠다고 고병원성 AI 긴급 행동지침을 변경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을 키우게 되었다.”며 “농민들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나치게 확대된 가금류 살처분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은 생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으며 닭, 계란, 오리 등 축산물 가격 폭등의 직격탄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무자비하게 살처분을 하지 않으며, 고병원성 AI는 발생농가만 살처분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무차별적 살처분은 동물학대이자 막대한 사회적 피해이며 근본적으로 고병원성 AI의 해결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가금류 살처분 대상이 500m에서 3km로 늘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고병원성 AI 살처분 비용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고,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인 음성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2021년도에 편성된 재난대응 예비비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으로만 벌써 50% 이상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음성군에 더 이상의 AI 추가 발생이 없어야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살처분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리적, 역학적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살처분 비용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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