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동 대상....신축 2억 원, 증축.리모델링 1억 원 지원

음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2021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2월 22일(월)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의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물량 52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신축의 경우 세대 당 2억 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당 1억 원 이내이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와 담보물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과 농업인이 포함된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기존주택 철거 후 신축 포함) 사업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업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 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 감면은 대상주택 중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감면일은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이며, 이전 측량수수료는 소급적용 불가하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오는 3월 2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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