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복도 등 금연구역 지정...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음성군 음성읍 시티빌 3차 아파트가 3월 1일부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월 26일(금)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이 복도, 계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음성군은 지난 2017년 음성대소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시티빌 3차아파트는 3개월간 주민계도와 홍보를 거쳐 3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아파트 내 주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신청을 원하는 곳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71-2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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