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4월 7일까지 접수

음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목)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천876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또는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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