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료 최대 90% 지원

음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연재해·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과 축사의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축재해보험에 나선다.

3월 25일(목) 군에 따르면 최근 화재, 폭염, 폭설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400만 원 기준으로 90%(360만 원)를 지원하고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10%(4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비 50%(최대 5,0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난해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체농가의 64% 정도며, 이중 61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보상금 3억4천700만원을 받는 등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꿩, 메추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이며,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100%는 축사에 관한 보상만 가능하다.

또한 군은 폭염대비 축사와 가축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피해 상황파악과 복구 대응대책 마련 등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특보에 따른 농가 대응력을 높이도록 휴대전화 문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 시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면역증강물질 지원으로 4천만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1억2천만 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 장비지원에 1억8천만 원, 폐사 소 처리지원에 4천250만 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폭염 등 갑자기 찾아오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가축관리 지도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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