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입법 실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기대”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 7월 9일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마련한 제정안이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해 왔다.

그러나 스토킹범죄가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 및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있었고,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22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며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졌는데 이제 입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가족, 동거인, 직장동료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피해자가 적시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