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45%, 3회 이상 위반자 20.2%로 높아

 

임호선 국회의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 나섰다.

4월 9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것.

경찰청이 임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6년 22만6천599건에서 지난해 11만7천54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적발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에 지난 3월 31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아주 흉악한 범죄이며,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개선 노력은 필수"라며 "장치의 구체적인 부착 대상과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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