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나영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이 일어나는 관계는 76%가 직장동료, 애인, 아는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며 이외에 낯선 사람 18.3%, 전배우자나 동거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의 특성은 향후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만큼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수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자신을 피했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처의 직장과 주거지를 알아내 수년간 찾아다니며 괴롭히다가 결국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 이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남녀간의 애정 문제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녀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 정도에 그쳤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 체계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누군가는 소중한 목숨까지 잃기도 했다.

최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사건 들은 사실 특정한 사람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율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방과 강력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최초 발의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이제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가는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하며 법에 따른 가해자 처벌이 엄중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는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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