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당부

음성소방서가 홍보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시설 모습.
음성소방서가 홍보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시설 모습.

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는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해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할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다면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해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찬모 음성소방서장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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