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전 지역 금연구역 지정!

관내 버스정차장에 부탁된 음성군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 모습.
관내 버스정차장에 부탁된 음성군 금연구역 홍보 스티커 모습.

음성군보건소(소장 신문호)는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소 404개소와 택시승차대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군 보건소는 금연지도원을 통한 현장 계도와 함께 금연구역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거 부착과 금연표지석 설치 등을 통해 금연사업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사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동참을 바라며, 앞으로도 음성군의 흡연율 감소와 금연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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