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연맹, 지자체장.지방의원 농지소유 실태 조사.법적 허점 보완 촉구

선출직 공무원 절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 ‘경자유전’은 어디에 있는가?

충북농민연맹이 7월 26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농지법상 허점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하 ‘충북농민연맹’.은 지난 7월 8일 경실련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충북지역 도의원 32명중 18명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상기시켰다.

충북농민연맹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 48%에 해당하는 48만7천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농민연맹은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환경생태보전 등 각종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LH사태로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농민연맹은 지방정부의 농지 등 조사•관리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농지법상 허점 보완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충청북도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충청북도는 이번에 농지소유로 확인된 18명의 도의원을 포함하여 충북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아울러 이번 기회에 충북 전 지역의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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