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506번 반려견, 코로나 검사.동물보호센터 보호 조치로 모범 사례 보여

음성군청사 모습
음성군청사 모습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진자 반려견에 대해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며, 코로나19 반려동물 보호 조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7월 25일(일) 음성군 음성읍에서 음성506번 확진자를 비롯해 그 일가족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그 가정에 대해 소독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뒤늦게 확진자가 지인 P씨(여.음성읍 거주)에게 반려견 2마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것.

이에 P씨는 26일(월) 음성506번 확진자 반려견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음성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음성506번 확진자 가정에서 반려견 2마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취한 후, 금왕읍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에 격리 조치했다.

P씨는 “이웃에 사는 일가족 전원이 코로나에 확진돼 안타까운데, 반려견 안전도 불투명해서 불안했다”면서 “코로나19 반려동물 방역활동은 첫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반려견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음성군 관계자들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9일 기준으로 반려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같은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반려견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견은 가족이나 지인이 우선 보호할 권리가 있고, 이마저 불가능할 경우 방역당국에 의해 법적 조치에 따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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