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안’도

서형석 음성군의원.
서형석 음성군의원.

서형석 군의원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안’을 발의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음성.소이.원남.맹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3일(금) 음성군의회 본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38회 임시회의에서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서형석 의원은 “그동안 충청북도 조례안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법령 제정해 체계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가 실행되어야 한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안’ 제정 발의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안은 ‘△1조 목적, △2조 정의(2개 항), △3조 군수의 책무(2개 항), △4조 서비스 이용대상(6개 항), △5조 서비스 내용(4개 항), △6조 비용 지원, △7조 시설의 평가’ 등 내용으로 돼 있다.

서 의원은 또한 ‘노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개정안’도 발의하면서 “자치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명확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개정안’에는 ‘2조 정의’에서 △‘음성군 관내’를 ‘음성군’으로, △‘만 65세’를 ‘65세’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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