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 원....30일까지 신청, 10월 중 대상자 선발.지원

음성군이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공고일 당시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상이다.

올해는 운전면허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한해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중 대상자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음성군청 자치행정과로(☎043-871-3184) 문의하면 된다.

조재순 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북한 이탈주민 220여 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격증 취득비 지원 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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