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민원발급대상은 납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다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04년 상반기 중 인터넷 증명발급의 단계적 확대해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수출주류면세승인등17종의소비제세 관련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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