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자원순환 활동 유공으로

충북도지사상을 받은 정우철(사진 왼쪽) 음성군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조병옥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지사상을 받은 정우철(사진 왼쪽) 음성군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조병옥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은 9월 23일(목) 군수 집무실에서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하고 수상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이날 수여식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회장 정우철 씨가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전수받게 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회장 정우철)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민관합동 단속활동 6회, 환경정화활동 10회, 사랑의 연탄나눔 릴레이 봉사 15회, 코로나19 방역 취약지 방역활동 3회 등 환경보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정우철 회장은 지난 5월부터 음성군과 함께 20개 반 60명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15건을 적발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는 등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쳐온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에 적극 나선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과 주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에서는 무단투기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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