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 기대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모습.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 모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

9월 28일(화) 국회는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된 국회법 일수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세종시 조성된 이후 20여년 만에 국회 설치라는 또 다른 획기적 성과를 거두며, 세종시가 행정과 사법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특히 이는 국회개원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개원은 2027년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부지 선정부터 규모, 이전대상, 기능,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후속조치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예정 부지는 세종시 연기면 814번지 일대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전월산과 맞닿아 있다. 면적은 61만6천m²로, 현 여의도 국회의사당 두 배다.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 등이 거론된다.

세종시는 28일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자, 환영논평을 통해 “2021년 9월 28일 오늘은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반겼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없이 건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세종시 뿐 아니라,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충북 등 충천권은 예상한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일정표를 보면 △2010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국회분원 설치 요구, △2016년 이해찬 의원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 △2018년 국회운영위, 국회법 개정안 논의, △2019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통합당 지역공약에 세종의사당 설치 반영, △2020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홍성국.박완주 의원), 국회의사당 건립비 정부예산 확보(총 147억 원), △2021년 국회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법 개정안 추가 발의(정진석 의원),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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