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불합리한 민원증명 발급 폐지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증명을 발급하여 왔으나,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이 불필요하게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을 원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를 해소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확인하지 않아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증명은 2000. 7. 1부터는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금융기관·행정기관 등에도 이를 통보하였다.
2000. 7. 1부터 발급이 폐지되는 민원증명(8종)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갑근세원천징수증명
폐지되는 민원증명은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세무서가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되어 세무서가 아니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소득금액,납세액,체납세액,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관련된 증명은 계속 발급한다.
또 법적 근거가 있는 민원증명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요청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불합리한 민원증명의 폐지는 각종 경제·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축소로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납세자가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서는 불합리한 민원증명의 페지로 절감되는 인력·예산을 납세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지 대토 적용시 실제가액 인정 양도소득세 감액
민원내용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해 온 민원인은 산척면 송강리 소재 농지 7필지(면적 12,430㎡)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후 、98.9.29 충주농지계량조합으로부터 보상금 118,917천원을 받고, 농사 지을 땅을 물색하던중 1년내인 、99.9.1 산척 송강의 다른 곳에 농지 5,048㎡를 57,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농지 중 2필지 면적 5,031㎡에 대하여만 비과세(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기준)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에 대하여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대토 비과세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리내용
▲농지의 대토의 경우 취득면적이 양도면적을 초과하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인정되지만 이 민원의 경우처럼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비교 대상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 이라는 예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당초 양도세 결정시 면적기준을 적용, 일부에 대하여만 비과세 인정한 것을 확인하고, 가액 기준을 검토, 민원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양도가액은 충주농지개량조합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민원인이 대토로 취득한 산척면 송강리 토지는 양도자를 직접 만나 실지거래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였는데 양도자의 주소지를 출장하여 확인하였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하여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양도자를 수일동안의 추적 끝에 만나 양도가액 57,000천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과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의 1/2이상인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토에 따른 비과세로 결정, 당초 고지세액 중에서 2,673천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얼마후 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 남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또다른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이며, 평생 농사만 지어 온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는 환한 인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임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5항
재일 46014-1645, 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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