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음성군의회 서효석 군의원
음성군의회 서효석 군의원

음성군의회 서효석 군의원이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음성군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음성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음성군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는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13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국제기구가입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사항을 담았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노인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가 어우려져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노령인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환경을 진단하고 모든 주민이 살고 싶은 음성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음성군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사회정책 추진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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