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의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도

서형석 음성군의원.
서형석 음성군의원.

서형석 군의원이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음성.소이.원남.맹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수)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의에서 ‘음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음성군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제정 목적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국민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쾌적한 휴식과 휴양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건강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형석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근거조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상위법령과 같이 조례를 일원화하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면서 “다가정 자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관내 다문화 가정의 출산률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혼이주여성 등 국적취득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증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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