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홀.짝 연도 구분 검진비 최대 25만 원 지원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연도로 구분해 지원하게 되며 검진비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장 건강검진 지원이 고된 이장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항상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이 더욱더 지역주민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마을 반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해진 반장수당 5만 원이 20년 이상 동결된 점을 부각하며, 마을 반정 수당 인상을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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