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부적정하고 형평성 맞지 않는 도시지역결정 지적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이 그동안 금왕읍의 읍면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도시지역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을 음성군에 물었다.

안창복 음성부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금왕읍은 1973년 최초 도시계획 결정 이후 1992년 당초 5.5㎢에서 6.1㎢로의 도시지역 확장, 2010년 6.3㎢ 확장 이후 현재의 도시지역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군수는 조천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왕읍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인구대비 주변 음성읍과 대소면을 비교하였을 때 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며 “ 앞으로 시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부군수는 “음성군의 균형발전과 도시지역확장을 위하여 2016년부터 진행하여 2018년에 고시 완료된 2020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확장을 결정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등의 도시지역 확장 및 상향 되어야 하는 변경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극히 일부만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도에서 불허처분된 이유에 대해 “2018년도 2020년도에는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이 되고 인구가 한참 빠지는 시기에 이제 와서 이것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허처분 되는게 아니냐”며 “73년도부터 92년까지는 인구가 정신없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부군수는 “군에서는 오는 2030년 음성시 달성을 위하여 인구유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향후에 진행할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음성군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많이 담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2030년 음성시를 위한 많은 사업과 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자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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