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12명까지 허용…식당 영업시간 제한 해제

충청북도도 오늘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현 방역상황과 백신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 고려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안과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개편 방향을 오늘 발표했다.

충북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10월 22일 70%를 넘어 현재 74.7%에 이르고 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명 정도로 지난 주보다 평균 10명 정도 감소하여, 한 때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가 적극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요건을 갖췄다.

이에, 도는 11월 1일부터 정부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는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둘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셋째, 행사·집회는 99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접종 완료자, 미접종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제한이 없다.

또한, 충북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의 근로자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니다.

이밖에, 충북도는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현재 충북도 방역상황과 백신접종률 70% 이상 달성,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여러 위험요인이 있다. 만약,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부득이 방역 강화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위험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추가 개편을 통해 더 나은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참여 등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충북도와 시·군은 도민 여러분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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