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통해…노동조례 제정 주장

서효석 군의원
서효석 군의원

음성군의회 서효석의원이 2030년 음성시 실현을 위해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선별적 유치, 노동정책 및 노동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노동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2일 음성군의회에서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은 민선7기 현재 역대 최대인 7조 9천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유치, 고용률 상승 등 음성시 실현에 긍정적 신호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아무리 우량기업의 첨단 부품‧소재 업체이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고용불안 등을 느끼고 있으면 음성군 유입보다는 전출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30 음성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우량기업 투자유치-양질의 일자리창출-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투자유치로의 방향전환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의 설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례 제정 등을 주장했다.

한편, 통계청의‘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음성군은 15~64세 고용률 76.9%로 도내 1위, 15~29세 청년고용률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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