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N1형으로 판정, 충북도내에서는 올 겨울 들어 첫 발생

충북도는 지난 11월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11월 27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4차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2.6㎞ 거리, 7차 육계 발생농장과 3.9㎞ 거리.

이번 검출은 올 겨울 들어 야생조류로서는 전국 8번째로서, 도내 야생조류에서는 첫 검출이며 검출지가 금왕 발생농장(4개소)들과 2~5km 떨어진 거리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 내 가금농가 33호 중에서 기존 금왕 방역대와 중첩된 지역에 소재한 농가 30호를 제외한 닭 3호에 대해 추가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추가 방역대내 농가 3호에 대해서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12월 13일 이후 예찰․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내 사육 중인 전 축종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농가 : 33호 1,753천수(닭 31, 오리 2)

특히 검출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낚시, 산책로 등 통행로 접근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통제초소 설치․운영을 통해 축산 관련 종사자 이외 낚시․탐방객 등 일반인에 대해서도 출입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아울러 검출지 주변도로와 인근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자원(소독차량 12, 광역방제기 2, 살수차 3)을 총동원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 이강명 농정국장은 “11월 기준 도내 철새 서식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하긴 했으나, 오리과 조류는 22%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금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매몰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철새의 경우 이동경로 및 서식지 분석에 한계가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며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의 핵심은 농장 출입 사람(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 있다”라고 말했다.

*철새서식수(최근 3년 평균): (10월) 55만수→(11월) 80→(12월) 157→(1월) 152→(2월) 83→(3월) 40

※’21/’22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AI 검출현황

- 8건(경기2, 충남1, 충북1, 전북3, 전남1) * 검사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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