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급식환경 제공으로 소방공무원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위해

김기창 충북도의원.
김기창 충북도의원.

김기창 도의원이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충청북도의회는 12월 1일(수)에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김기창 위원장(음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타 시·도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취사인부 또는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급식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내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기창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대 도민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12월 16일(목)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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