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평등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사람 차별이 있어서는 더욱 안된다.
개인적으로는 5년전부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오다가 음성사랑 나눔공동체를 2002년8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이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수혜대상 학생이 늘어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03년 10월 군에 공부방 운영 계획서를 접수시키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지원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공부방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올해 공부방 운영 예산 지원은 관내 3곳만 선정해 지원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음성사랑 공부방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담당자는 음성사랑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담당 계장은 부실 운영되는 공부방을 정리했다고 한다. 당연한 답변이고 응당 그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부실운영의 기준이 무엇이였는지 알고 싶다.

또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음성군에서는 음성사랑 공부방 대신 다른 2곳 공부방을 지원대상 후보로 보고를 했으며 그중 한곳의 공부방은 한달도 운영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곳이다.
담당자의 말은 음성사랑 공부방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말 뿐 이였다.

공부방 운영 민원서류를 제출했고 지역신문에도 학생모집 광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현장 조사 한번 없이 부실운영의 판단을 내리는 부서나 운영의 실체도 없는 곳을 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한 행정을 두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탁상행정으로 보고된 공부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타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성군에는 아직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타시군에 지원된 운영비가 음성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싶다.

군수님 저도 주민세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성실이 내고 사는 음성군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저희 공부방을 인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도 인력지원을 해 주는 인정받고 공인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음성군은 음성사랑 공부방을 부실한 공부방으로 인정했는지,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을 직접 방문해 꼭 지원해 줄 곳에 지원하는 평등한 민원행정구현을 기다려 본다.

<까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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