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2일부터 선관위 위탁....한마음.삼왕 이사장 임기 연장

비석새마을금고 전경.
비석새마을금고 전경.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전국 동시선거로 뽑는다.

9월 28일(화) 국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의했다.

국회의 법안 통과로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농.축협, 인삼.원예.산림조합과 같이 새마을금고도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음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 치르게 된다.

이 법은 제정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3월 28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와 관련 박광서 비석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5년부터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돼 진행되고, 29년부터 일제히 전국 동시선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 선거를 통해 과거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특정인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직선제와 선관위 위탁을 통해 소수 인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관내 5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현 한마음새마을금고와 삼왕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가 2년과 1년씩 각각 연장되는 반면, 나머지 이사장들은 조금씩 임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예수금 1,200억 원을 달성한 비석새마을금고(이사장 박광서)는 현행대로 내년 2월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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