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서 조제할 수 있나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바꿔서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처방된 의약품과 성분, 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정: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는 것으로, 약사가 처방상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 수정해야 합니다.
대체: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그 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체 조제는 의약품간의 약효동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모든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약국에서는 앞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되나요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도 현재와 같이 낱알을 약포지에 분포에 주는 임의조제는 할 수 없으며,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약회사의 명칭과 약 이름이 표시된 낱개 포장(PTP·FOil포장)은 한 개씩 나누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도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환자가 판단을 내려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우려도 크고, 보다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 뇌수막염, 폐렴, 같은 위험한 질병도 초기증상은 감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를 감기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먹고 만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되도록 단골의사와 단골약사를 정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체크를 받고, 투약을 받으시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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