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 이어, 충주검찰도 ‘무혐의’ 결정

지난해 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왕읍 A 전 부녀회장의 ‘업무상 횡령’건이 ‘혐의 없음’으로 두 차례 결정났다.

금왕읍새마을부녀회 A 전 부녀회장이 지난해 업무상 횡령 건으로 고발당했으나, 10월 15일 음성경찰서에 이어 12월 31일 충주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정을 받은 것.

이로써 그동안 각종 억측에 휘말렸던 A 전 회장은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금왕읍새마을부녀회원 등 5명은 ‘A 전 회장이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금왕읍새마을부녀회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5일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11월 고발인들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서’를 경찰에 재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방경찰청 충주지청 역시 12월 31일 A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경찰과 동일하게 ‘증거불충분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A 전 회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불미스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조사를 받느라 마음이 힘들었으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저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받아 기쁜 반면에 허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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