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오피스 편법 기승… 전입신고 불가/불법 주거시설 전용시설 우려

충북혁신도시 총 2000세대 분양 계획…오피스텔 투자자들 법 개정 촉구

라이브 오피스 편법 기승… 전입신고 불가/불법 주거시설 전용시설 우려

음성군관계자 “사업자 목적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 가하겠다” 경고

 

충북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내 집처럼 사용하는 일명 ‘라이브 오피스’라는 주거개념의 편법 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혁신도시 신규택지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집처럼 쓰는 ‘라이브 오피스’ 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써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크기는 10평 정도 규모로 실입주자나 투자자들이 자금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피스 형태다.

겉보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고 사무실(오피스)로 허가를 받아 주택 규제를 피한 ‘라이브(live) 오피스’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샤워시설, 취사시설 등을 갖춘 곳으로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나타난 일종의 변종 틈새 상품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한 산업단지에 라이브 오피스가 1차 270여 세대, 2차 300여 세대가 음성군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 한 오피스텔 관계자는 라이브 오피스가 A, B, C, D 4개의 업체가 참여해 6차에 걸쳐 총 공급세대가 2000세대가량 분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세금 혜택 등을 내세운 라이브 오피스가 완판 행렬이 이어지자 기존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땅값만 해도 평당 6백만 원대에 달하는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으면 10분의 1 수준이라서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

또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내세워 분양이 금방 완판되고 있다며, 충북혁신도시의 분양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라이브 오피스가 인기를 끄는 건 입주에 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잡히지 않아 세금 혜택에서도 자유롭다는 점 때문이다.

분양업체들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종부세 부과, 양도세 중과, 청약규제,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라이브 오피스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현장에선 임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1년 내 전매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될 뿐 아니라 지자체가 입주업체에 대한 적합업종 확인과 점검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식산업센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유형의 하나인 라이브 오피스, 이런 활용은 점검되고 관리되고 제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라이브 오피스가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좁은 면적으로 수요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음성군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충북혁신도시 오피스텔 업주들은 “오피스로 들어와서 업무 공간이어야 되는데, 주거 시설화돼서 불법 주거 전용시설로 악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은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법에 논리나 평등성에도 안맞고 조세 부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가 선행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 업주들은 음성군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따지고 (라이브 오피스)사용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뭐는 안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피스텔은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인허가가 나가고 분양을 했는데 막상 모델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오피스텔이다.

한 사업체가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해서 음성군에 민원성 항의방문을 5차례나 했는데 똑같은 타입으로 똑같은 사업방식으로 1차에 이어 2차까지 인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에 무척 화가 났다는 오피스텔 업주들.

이들은 음성군청을 방문해 담당 부서인 건축과나 경제과 기업지원과 하고 이야기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건축과는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공장에도 라이브 오피스를 넣는데 우리도 상가에다 라이브 오피스를 넣으면 음성군에서 나와서 뭐라고 할 거냐? 라이브 오피스다. 일하다가 쉬는 거다. 이불 깔고 쉬던 간이침대를 놓고 쓰면 어찌 할거냐는 억지를 써가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현 상황을 이야기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닥 난방이 빠지고 취사시설이 빠지면 된다. 가스레인지 없고 인덕션이 없으면 된다. 취사는 이동식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것.

향후 법 적용이 마련되겠지만 음성군이 원천적으로 불법을 막지 못하면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음성군이 이에 대해(라이브 오피스) 대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음성주민들이 라이브 오피스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실소유자가 분양을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지식산업센터는 주거 개념은 아니므로 사무실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대 홍보분양을 하면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겠다는 처지다.

음성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을 때는 설계도면에 난방 부분이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자부에서도 세부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앞으로 음성군은 공장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확실히 제재를 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업주야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개인은 재산권도 보호를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입주계약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설명과 함께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화하면서 법망을 피해 가는 이런 ‘라이브 오피스’ 유형의 변종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촘촘한 법의 제도 보완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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