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신고된 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

임호선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임호선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습.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월 18일(화)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112신고센터 내부에서도 신고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및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위치정보 요청, 긴급조치 방해자 처벌, 가해자 정보조회 등 112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제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 밖에도 ▲피해자ㆍ목격자 등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위계ㆍ위력ㆍ폭행ㆍ협박 등으로 112신고 및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임호선 의원은 “112신고는 민생치안과 직결되어있다”며,“경찰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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