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기존 방역대 예찰지역 내 도축출하전 검사에서 H5 항원 검출

충북도는 2월 1일(화) 진천군 이월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 출하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육용오리 9,300수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기존 진천군 종오리 발생농장과 4.5km 떨어진 거리인 예찰지역내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를 새로이 생성하고 59호에 대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관리지역(~500m) 발생농장 1호 / 보호지역(500m~3km) 11호. 예찰지역(3~10Km) 47호

한편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에 가금농장이 없어 의사환축 발생농장 1호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실시된다.

*살처분범위 : 2주 간격으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위험도 평가 후 확정

현행 : 500m 가금 살처분 + 오리의 경우 1km내 살처분 포함

도 관계자는 “과거에도 1월은 조류인플루엔자의 38%가 발생한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현재 야생조류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점을 감안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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